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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26. 선고 2011구단8829 판결
구속이라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45 (2011.01.10)

제목

구속이라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요지

구치소에 구속이라는 사정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단8829 양도세신고불성실가산및납부불성실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967,573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510,5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4,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1. 서울 XX구 XX가 0-00 소재 XX하이엘 0000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12. 22. 이AA, 문BB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10,647,5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615,10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56,949원 포함)으로 산정하여 2010. 7. 5. 부 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법무사 에게 지급한 비용 460,500원 및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비용 1,900,000원을 양도차익 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는 9,967,573원(신고불성실가산세 1,510,58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04,083원 포함)으로 경정되었다(이하, 2010. 7. 5.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 7.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10. 1. 6.에야 석방된 관계로 부득이 하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7.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10. 1 6.까지 부산구치소 등에서 구금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의 구속이라는 사정이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경우처럼 납세자가 형사사건으로 수감되어 세법상의 의무이행을 법정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즉,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다 할 것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 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문제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는 이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2. 2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2009. 1. 7. 구속이 되기 전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접(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09. 2. 28.이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확정신고 및 납부의 기간은 2009. 5. 1. 부터 2009. 5. 31.이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자신이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피의자 및 피고인 구금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속이라는 사정은 원고가 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이 정하는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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