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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03. 선고 2013구단20694 판결
원고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123(2013.07.10)

제목

원고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약정한 양도금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

2013구단20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송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9. 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G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 8. 특수관계자인 한AA에게 위 회사 주식 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28.경 OO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OO원, 취득가액이 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OO원(= 산출세액 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을 신고하고, 2011. 12. 30. 이를 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13.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OO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OO원(= 산출세액 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 - 기납부세액 OO원, 10원 미만 버림)을 추가・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OO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OO원(= 산출세액 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 - 기납부세액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15.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OO원을 감액하였고, 이로써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OO원이 남게 되었다(2013. 1. 10.자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3. 4. 26. 및 2014. 7. 15. 각 감액・경정 후에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을 1 내지 8-3

2. 이 사건 소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13. 1. 10.자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1. 12. 30.자 기납부 부분 및 2013. 4. 26.자 감액・경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7. 15.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추가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원고에 대한 가산세의 산정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3. 1. 8. 또는 2013. 4. 26.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58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납세자는 기한 내에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세법에 따른 정당한 세액으로 보아야 하는 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나 착오 또는 해석・적용의 잘못에 불과하여 원고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내부사정을 잘 아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약정한 양도금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납세자는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해의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또는 신고불 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 즉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해의 다음 년도 6월 1일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가 부과됨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2007년도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2008. 5. 31.까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그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이 사건 가산세 처분 중 기납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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