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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6.선고 2013도4075 판결
가.업무상횡령·나.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3도4075 가. 업무상횡령

나.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나. C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J, L ( 피고인 A을 위하여 )

법무법인 EK

담당변호사 EL ( 피고인 C를 위하여 )

변호사 EM ( 피고인 C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3노249 판결

판결선고

2014. 1. 1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들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는 '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 라는 의미로서, ' 선거운동을 위하여 ' 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 .

또한, 이때 ' 제공 ' 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 간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 ( 使者 ) 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 제공 ' 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986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금품을 교부한 T은 피고인 A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1. 12. 13. 경부터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자금 집행, 선거사무원의 모집, 근로조건 및 보수 결정, 보수 지급의 업무를 주관하는 등 핵심 참모로 활동한 점, 피고인들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한 후 수회에 걸쳐 6, 300만 원을 T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 과정에서 실제 송금 명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체 무통장 입금 방식 등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12, 3. 경 T 및 B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위 대출은 선거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T이 그 중 일부를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피고인A은 선거가 끝난 후 B에게 대출받은 금원의 사용내역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여, Q의 직원 AD이 ' 가남농협 사용내역서 ' 를 작성하였으며, 위 문건에 T에게 7, 3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점, T이 2012. 4. 12, 3, 0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인 2012 .

4. 13. 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1, 61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등록된 선거사무원들에게는 이미 적법한 선거수당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 A은 T에게 7, 300만 원을 교부한 것 외에는 T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3, 300만 원을 이체한 T 명의의 계좌 ( AH ) 는 피고 A의 예비후보자 등록시기와 근접한 2011. 12. 16. 개설되었으며 선거 전날인 2012. 4. 10. 까지 위 계좌에는 선거 관련 거래 내역이 여러 건 있는 반면,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을 제외하면 T의 개인적인 거래내역이 거의 없는 점, T 스스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T에게 교부한 금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있어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T에게 금원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재량을 가진 T에게 금원을 교부한 이상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 제공 ' 에 해당하며, T이 일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를 제공받은 이상 그 중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

라. 한편 원심은 2012. 3. 19. 및 2012. 4. 12. T에게 각 송금한 합계 3, 300만 원은 대여금이라는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마. 또한, 피고인 A은 상고이유로, 피고인 A이 2011. 12. 20. T에게 송금한 1, 000만원은 체불 임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선거운동 관련 대가로 제공한 금원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항소이유로 체불 임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어 원심이 명시적으로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T에게 교부한 금원은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인 A의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기부행위 및 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아직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 라는 구성요건적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2011. 6. 1. 이전의 기부행위 지시의 점 및 기부 상대방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DW, DX에 대한 기부행위 지시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무죄 부분 제외 ) 를 각각 포괄일죄로 의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소사실 및 유죄판결에 명시할 범죄사실의 특정,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내지 기부행위 지시죄 및 그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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