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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440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피고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선거운동 관련성을 부인하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그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 제공 등으로 그 처벌 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 선거사무 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약 2개월 전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약 3개월 전에 설립한 BD에서 근무한 E, F, G, H 및 예비후보자 등록 후 설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한 J, L, M, N, O 등이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받고 행한 여러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나 단순한 노무제공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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