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인 행위 및 위 제135조 제3항 에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2]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갑이 자신의 처(처)를 통하여 피고인 을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2]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인 피고인 갑이 자신의 처(처)를 통하여 피고인 을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을이 차용한 돈이 위 법 제135조 제3항 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그 부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무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만을 살피기로 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 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 1이 차용한 위 1,500만 원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첫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처 공소외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때는 이미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해 2010. 6. 2. 실시될 괴산군수 선거 관련 판세분석 등 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정황이라면 위 1,500만 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둘째,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할 예정이 아니라면, 공소외인이 피고인 1과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거래할 합당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여기에 공소외인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500만 원의 대여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남편인 피고인 2로부터 내년에 괴산군수 선거까지 도와줄 사람이니까 빌려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빌려주었다.’고 답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67, 168쪽) 등의 사정을 아울러 살필 때, 위 1,500만 원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실심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인은 1년간 금원을 차용한다면서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상 변제기일은 금원차용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0. 5. 31.로 정해져 있는데, 그 시점이 유독 선거일에 임박한 점, 차용증상 이자변제일을 월말로 정했음에도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사실은 없고, 공소외인은 차용증 기재와는 달리 애초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증상 이자를 법정이자에 준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1과 공소외인은 법정이자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변제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공소외인 및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원리금 변제를 최고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 1과 공소외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통상의 금전소비대차와는 다른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 사유에 해당한다.
넷째, 제공된 금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 여부를 좌우할 요소가 아니다. 앞서 본 법리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가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한 의미라는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0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