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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누942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착복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910 (2012.0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19 (2010.03.09)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착복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착복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누9422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5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3. 선고 2010구합23910 판결

변론종결

2012. 8. 31.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거부처분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다만, 소장에 첨부된 별지 거부처분 목록 중 경정청구세액란 2006. 1기 확정 부분 합계란의 000은 000의 오기로, 순번 5 처분일자란의 2009. 5. 14.은 2009. 5. 15.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이 법원에서 새로 한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판매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구하고 있는바, 국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승소시 환급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를 볼수 또는 추정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소는 승소하더라도 구체적 실익 또는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 또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착복하려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만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시정하려는 것일 뿐 판매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판매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재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재산에 관한 죄로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가 구체적 실익 또는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 나아가 위와 같은 전제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소송 이후의 경제적•현실적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착복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마땅한 이상 설령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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