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08. 28. 선고 2014두7725 판결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2014.04.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181(2012.06.22)

제목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

2014두77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193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