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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7.20 2015누1116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2013. 8. 22.자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 B이 피고의 2013. 8. 22.자 증여세 821,813,7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818,883,93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1)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는 자신들이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부분에 대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양도소득세 2,170,150원 및 증권거래세 15,863,2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원고 B에 대한 증여세 818,883,93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각 취소 소송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의 각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2013. 7. 12. 피고에게 제출한 각 경정청구서에는 원고 A이 자신의 당초 ‘양도소득세 0원 및 증권거래세 505,000원의 신고분’, 원고 B이 자신의 당초 ‘증여세 3,956,044원의 신고분’ 등에 대하여 각 경정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 B이 신고한 위 증여세 3,956,044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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