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8누7635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 즉 원고 AA의 2014년 제1기분 내지 2015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2행 “이유로,” 다음에 “별지2 목록 ‘청구취지 변경 전 환급 청구액’란 기재와 같이”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5쪽 9~10행 "이하 피고들의 처분'이라 한다.

" 부분을"이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다투는 별지2 목록 ‘청구취지 변경 후 환급 청구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법원에서 확장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경정청구세액 부분은 제외)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2.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은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134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납세자가 경정청구 및 조세심판청구 당시 원래 신고납부한 세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전체로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심사판단하여야 하고,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이르러 신고납부한 세액 전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은 당초 원고가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한 거부처분일 뿐이지, 그 경정청구한 세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