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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2. 23. 선고 2010구합23910 판결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19 (2010.03.09)

제목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합23910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코퍼레이션

피고

역삼세무서장 외5명

변론종결

2011. 12. 8.

판결선고

2012. 2. 23.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거부처분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45,593,218,687원에 대한 각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첨부된 별지 거부처분 목록 중 2006.1기 확정 경정청구세액 의 합계액 48,193,216,903원은 48,193,216,906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사업조직 및 영업 형태 등

(1) 원고 회사 및 주식회사 BBBBB인터내셔날의 사업조직

(가) 방문판매업체인 원고 회사는 2003. 10. 30.경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BBBBB인터내셔날(이하 'BBBBB1라 한다)과 관련된 사엽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소외 장CC, 지HH이 위 BBBBB와 더불어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BBBBB는 서울 강남,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등 6개 지사를 두고 전국에 62개 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BBBBB의 지사와 센터를 통해 영업을 하였고, 별도의 지사와 센터를 두지는 않았으며, 위 두 회사는 영업장(센터), 영업장 관리자(센터 대표), 상위판매원과 하위판매원의 조직관계 등을 통하여 판매원 조 직을 함께 유지 ・ 관리하였다.

(2) 원고 회사 및 BBBBB의 사엽방법 및 보상체계

(가) 위 장CC은 2004.경 BBBBB의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당시 DD네트워크 주식회사 등에서 시행하던 공유마케팅(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여 회원이 되면 추가로 상품을 구매하여 포인트를 얻을 때마다 구매대금의 일정배율을 투자금액으로 배당받는 판매방식이다)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BBBBB가 2004 10.경 시작한 공유마케팅의 보상플랜의 내용은 '30만 QQ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1단계 회원이 되고, 1단계 회원이 120만 QQ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2단계 회원이 되고, 2단계 회원이 추가로 100만 QQ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3단계 회원이 되며, 3단계 회원이 된 후 100만 QQ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이를 1점으로 하여 1점에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판매물품가격의 상한제 등 관계법상 제한 규정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장CC은 2005. 1. 20.경 주식회사 EEEE(원고 회사의 당시 상호) 명의로 방문판매업을 병행하며 새로운 보상플랜에 의한 마케팅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보상플랜에서 4단계를 추가하여 100만 QQ(1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이를 1점으로 환산하여 1점에 250만원의 판매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위 주식회사 EEEE의 회사명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함에 따라 위 4단계의 명칭을 'AAA(FF) 마케팅' 내지 'AAA(FF) 보상플랜'이라고 하였다.

(나) 한편, BBBBB의 1. 2, 3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원고 회사에서 1000만 QQ(약 1,4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AAA 보상플랜의 모든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BBBBB에서 350만 QQ(약 59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1, 2, 3단계를 거치면 그 이후부터 원고 회사에서 제한 없이 물품 구매에 따른 접수를 획득할 수 있어, 대부분의 판매원들은 BBBBB의 1. 2, 3단계를 거쳐 AAA 마케팅으로 진입하였다.

(3) 원고 회사 등의 판매원 모집경위

(가) 원고 회사의 신규판매원 모집은 주로 각 센터가 본사에서 배포한 사업설명서 내지 기본 강의안을 토대로 소속 판매원들이유치한 사람들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 회사는 사업설명회에서 사람들에게 "BBBBB는 200만 명의 회원 을 확보하여 5,000여 가지 생활용품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고, 대기업과 제휴하여 통신 사업, 여행서비스 사업, 보험사엽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품질은 우수하나 판로가 없어서 특수마케팅으로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벤처기 업,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 수익을 창출하고, 레저사업, 전원주택사업, 바나나스원 체인점 사업, 통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엽체도 훈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이다. 전국에 200만 명 이상의 활동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월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의 다단계업체처럼 거리에 나가 판매할 펼요 없이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선통신사업은 이동통신 3사 와 제휴하고 있고, 유선통신사업, 즉 인터넷망 사업은 2005년 기준 400여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GG통신 국제전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100만 QQ(1,430,000원)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입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원씩 2,500,000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한다. 1만 원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고정 값이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판매원 가업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사업설명을 듣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위 사업설명의 계산방법에 따라 2006. 9. 25.경까지 l점당 매일 l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6. 8. 16 경 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AAA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143만 원당 1점을 주던 것을 최대 168만원당 1점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2006. 9. 26. 수당지급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1점당 수당을 6,000원만 지급하는 등으로 수당체계를 변경조정하였는데, 이후 재원부족이 심해져 2007.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수당지급을 중단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각 센터에서는 판매원들에게 위와 같이 1점에 대한 수당이 조정되기 전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 실태

(가) BBBBB는 다단계판매업의 관련 법규에 따라 판매금액이 130만원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고, 이러한 제한이 없던 원고 회사에 서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은이불, 복부비만 기계, 다기세트 등을 판매하였다.

(나) 원고 회사가 판매한 물품은 그 원가가 판매가격의 11.16%에 불과하였고, 원고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판매한 물품 중 일부 물품의 구매 및 판매가격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다) 원고 회사의 판매원들은 구매물품의 성능 ・ 품질이나 가격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판매원들이 물품을 주문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장 등에게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면 센터장 등이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정하여 주는 상품을 주문하였다

(라) 판매원들이 BBBBB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물품을 수령한 반면, 원고 회사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취득해 수당을 받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택배주소'란에 소속 센터의 주소지를 적어 넣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주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 센터를 통하여 해당 물품을 재판매 하여 물품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른바 '캐쉬백수당' 내지 1재판수당')을 받아왔다[재판매는 판매원들이 주문계약서(물품구매내역서)에 자신의 금융계화번호를 기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원고 회사 측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되었고, 이에 대하여 판매원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가) 원고 회사의 2005년 및 2006년 자금일보를 분석 한 결과, 원고 회사의 2005. 1.경부터 2006. 11. 30.까지 사이의 총 수입금은 판매원들에 대한 물품판매 매출금 2조 3,803억 여 원, 기타 입금 885억 여 원인데, 원고 회사는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매출금과 물품 납품 업체에서 매입하여 다시 BBBBB에 납품하여 발생한 수익금 외에 달리 회사 수입금이 없고, 수입금에서 판매원들의 수당으로 약 73.87%, 물품매입대금으로 약 12.33%, 영업비 및 기타 임대료 등으로 1.65%, 직원 급여로 약 1.2%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원고 회사나 BBBBB 모두 물품판매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나. 형사처벌 등

(1) 원고 회사가 수당지급을 중단하자, 일부 판매원들이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들로부터 물품 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원고 회사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2007. 6.경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장CC과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지HH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구속기소하였 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10. 30. 위 법원 2007고합525호로 위 장CC과 지II에게 징역 9년 및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장CC, 지HH의 항소(서울 고등법원 2007노2567) 및 상고(대법원 2008도2236)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08. 6. 12.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 회사의 판매원이었던 장JJ 등 8명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에 게 속아 물품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9989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5. 장JJ 등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판매원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진 확정채권은 수백억 원에 이른다.

다. 원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 회사는 2006. 4.경부터 2007. 4.경 사이에 피고들에게 별지 '피고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중 각 '최초선고'란의 기재와 같이 2006년 1.기 예정분 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다만, 위 신고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 미납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갑 제8호증 2면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2006년 3분기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해당 부분을 특정할 만 한 자료가 없다).

(2) 이후 원고 회사는 2009. 3. 16.경 피고들에게 원고 회사가 한 사업이 실질상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화의 매매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거부처분 목록' 중 '경정청구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2006년 1.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합계 145,593,218,687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별지 '피고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중 각 '경정(결정)청구'란의 기재와 같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거부처분 목록' 중 각 '처분일자'란의 기재와 같은 일자에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매입한 상품을 대금을 받고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4) 원고 회사는 2009. 8. 7 경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각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3. 9. 원고 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각 결정서는 2010. 3. 11 경 원고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제14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옥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가 소속 판매원들에게 판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재화의 대부분이 저가의 조악한 물품으로서 시중판매가 불가능하고 그 판매가격도 원고 회사가 구입한 가격의 10-20배에 달하는 점, 위 판매원들은 이 사건 거래 대상 물품을 사용 ・ 소비할 의도 없이 오로지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이에 실제 구입한 물품 을 수령하지도 아니한 점, 원고 회사가 일정한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투자자(판매 원)를 모집하였고 투자자들 역시 수당을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으로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긍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마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이 법원의 KKKK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항)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KKK 주식회사, 이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들에게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 회사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원고 회사가 제조사들로부터 구매한 가격보다 적게는 약 6배부터 많게는 약 20배까지 판매가격을 정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물품을 판매하였고(해당 물품의 평균원가가 판매가격의 11.16%에 불과하다), 판매원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면서 그 물품가액의 5%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재판(캐쉬백)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에 거래된 물품의 판매가격이 해당 물품의 객관적 가치 내지 통상의 시장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같은 취지에서 r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재화등의 거래 롤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톰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본문은 "법 저123조저12항 후단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재화등의 판매롤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업자 라 한다)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또는 소비자(이하 이 조에서 "다단계판매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재화등을 판매한 가격이 그 재화등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상인 경우 등 판매업자 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같거나 유사한 재화등의 통상적인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후원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특정 재화가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거래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등의 거래구조를 가진 경우 이를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위 규정 내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1. 19. 법률 제8259호로 개정됨으로써 신설 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7. 7. 20. 시행된 것이다).

② 이 사건 거래 대상 물품의 가격에 합리성이 없는 점, 실제 판매원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불과 그 물품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받고 재판매하였던 점, 판매원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가액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대금을 넘는 일정한 수익(수당)의 확보가 보장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원들에게 원고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사용 ・ 소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또한 원고 회사는 판매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에서 '원고 회사가 물품판매 뿐만 아니라 레저, 통신 등의 분야에 다양한 수익사업체를 운영하여 고수익 을 창출한 다음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인데, 판매원들이 제품을 거리에 나가 판매할 필요 없이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일정 액수의 물품을 구입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만 원씩 250만 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실제로 2006. 9. 26.경까지 판매원들에게 1점당 매일 1만 원을 지급하였다. 즉 위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원고 회사는 판매원들이 물품 구입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이를 통해 판매이익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다양한 사업운영을 영위, 수익을 창출하여 판매원들에게 투자금의 회수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비록 실질적 운영자, 조직형태 및 사업방법 등의 측면에서 원고 회사 와 BBBBB가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등 그 실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할 것 이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매물건의 품목과 가 격조건, 판매원들의 물품구입 목적, 물품수령 여부 등에 있어서 원고 회사와 QQQQQ 사이의 거래의 방식과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틀의 주장과 같이 판매원들과 BBBBB 내지 원고 회사 사이의 각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각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

⑤ 한편 이 법원의 KKKKK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택배회사가 2006. 5.경부터 2006. 10 경 사이에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LLLLL의 의뢰를 받아 총 20,377건의 택배엽무를 취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하인(원고 회사의 판매원들로 보인다)들의 인적사항과는 무관하게 송장상에 표시 된 그 '수하인의 주소'가 대부분 원고 회사 측 센터의 주소지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 와 같이 판매원들이 주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택배주소에 원고 회사의 센터 소재지를 적어 넣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와 판매원들 사이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하인의 주소가 원고 회사의 센터가 아닌 일반 주소로 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주장 하나, 그 수의 다소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주소가 판매원의 주소에 해당한다고 볼만 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경정청구의 근거 미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재화의 공급'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일시 및 상대방, 그 상대방으로부터 수수한 액수, 경정청구 사유 등 총매출액과 총매입액을 감액하여 경정청구한 근거를 주장하거나 제출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 확인할 의무는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또한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판매원들에 대한 매출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원고 회사가 방문판매원에 대한 방문판매 공급분이 모두 투자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함에 있어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입증자료로서 당초 신고한 공급가액(과세표준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할 '방문판매액 내역' 과 당초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관련한 매입내역'을 제출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감액된 과세 표준 등을 내용으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 가 이 사건 각 경정청구 당시 그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내역과 범위를 전 혀 특정한 바가 없다거나 그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나아가 실질 에 있어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원고 회사가 스스로 소속 판매원틀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다면서 이와 관련한 매출액 등을 토대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가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을 들어 이 사건 거래가 재화공급을 빙자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이 사건 각 경정청구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볍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 회사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피고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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