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상 특허출원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출원인, 상고인
도이체 톰손 - 브란트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장 1994.2.28. 자 92항원91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에서는 "특허출원서에는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는 "제2항 제3호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서, 의견서, 보정서, 항고심판청구서나 보정서에 의하여 본원특허출원 명세서를 살피건대, 본원출원은 컴팩트디스크가 플레이어에 삽입되어 전원이 가해지면 플레이어의 광빔에 의하여 그 컴팩트디스크의 정보나 목록이 판독되어지고 판독된 정보나 목록의 일부가 메모리 안에 기입되는 방식의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있어서 컴팩트디스크의 정보나 목록을 판독하거나 기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발명임을 알 수 있으나, 본원출원의 실시를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블록과 블록을 나누고, 그룹과 그룹을 나누며, 광빔이 어떤 방법으로 한 그룹 전체의 정보를 검색하여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기입되는지, 한 그룹의 정보를 기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빔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다음 블럭으로 전환되어 정보를 인식하는지, 플레이어의 광빔이 디스크상의 하자여부를 어떻게 감지해 내고 어떤 방법으로 다음 블럭으로 뛰어 넘어 전환되는지, 어떻게 한개 또는 여러 개의 블럭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지, 판독이 끝난 많은 정보가 어떻게 한꺼번에 기입될 수 있는지, 블럭과 블럭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계산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에 관한 방법이나 장치가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불명확하여 전체적으로 정보의 판독과 정보의 기입의 고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 및 수단이 파악되지 않으며, 이 사건 발명의 목적과 관련하여 구성 및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그 요지가 파악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출원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