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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후1233 판결
[거절사정][공1993.6.1.(945),1404]
판시사항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소정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테 아토샹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카르보닐화합물의 존재하에 암모니아를 산화시켜 수득한 히드라진수화물을 고체흡수물질에 의하여 정제하는 것에 관한 발명으로서 위 고체흡수물질로 합성 또는 천연탄화수소화합물의 열분해로부터 유도되는 순수탄소-함유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 및 분자구조가 히드라진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갖지 않는 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특허청구의 범위 제8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위 고체흡수물질에 있어서 '순수탄소-함유화합물'은 '순수탄소 그 자체'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분자중에 순수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도 파악될 수 있으므로 그 기재가 불명료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세서를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구 특허법 조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 당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 참조)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그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독립항)에서 일정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고체흡수물질을 규정하고, 위 고체흡수물질에 관하여 다시 그 종속항인 제5항에서 합성 또는 천연탄화수소화합물의 열분해로부터 유도되는 순수탄소-함유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을, 같은 종속항인 제8항에서 분자구조가 히드라진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갖지 않는 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위 제5항에 대한 종속항인 제11항에서 다시 그 물질을 카본블랙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형식이나 본원발명의 명세서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위 기술이 속하는 분야인 정제업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에 기재된 '순수탄소-함유화합물'을 원심판단과 같이 '순수탄소로 된 화합물'이 아니라 '분자 중에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 파악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순수'탄소로 규정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에는 특허명세서 기재사항의 해석을 잘못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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