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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9. 선고 84후54 판결
[거절사정][공1987.11.15.(812),1646]
판시사항

하드웨어의 범용성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제어장치, 논리ㆍ연산장치, 기억장치 및 입출력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계적 설비인 하드웨어는 독자적인 작업수행 능력이 없고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의 작업수행 지시에 따라 특정목적을 위한 제어ㆍ논리 및 연산ㆍ기억 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하드웨어 자체는 범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컴퓨터를 기능실현수단으로 이용한 장치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그 장치에 고유한 독자적인 작업수행능력을 갖도록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면 모르되 범용성이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체의 구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특허출원서에 일일이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하드웨어의 기능내용을 능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원인, 상 고 인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김광정, 손경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의 요지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대로 설시하고 나서 이러한 통신장치용 추적제어장치를 구성하는 회로의 구체적 사항이 명세 및 도면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작동에 대한 설명도면(3,4,5,6도)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제1스테이션(S₁)과 추적스테이션(S₃)의 구체적 회로구성 및 장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추적스테이션(S₃)이 통화중일 때 제1표시를 하는 동작을 알 수 없고, 표시장치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명세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다 도면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추적스테이션이 비통화중일때 제1스테이션에 제2표시를 하는 표시장치 또한 구성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거절사정한 원사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적용할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같은법 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제어장치, 논리, 연산장치, 기억장치 및 입출력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계적 설비인 하드웨어는 독자적인 작업수행능력이 없고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의 작업수행 지시에 따라 특정목적을 위한 제어ㆍ 논리 및 연산ㆍ 기억 등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하드웨어 자체는 범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컴퓨터를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한 장치발명의 출원에 있어서 그 장치에 고유한 독자적인 작업수행능력을 갖도록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를 사용한다면 모르되 위와 같이 범용성이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체의 구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특허출원서에 일일이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하드웨어의 기능내용을 능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당원 1985.5.28. 선고 84후4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인 통신장치용 스테이션 추적제어장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보면 컴퓨터의 기억장치, 제어장치, 논리, 연산장치 등을 그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한 장치발명으로서 본원발명의 기계적 구성내용은 명세서 제1, 2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고 본원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추적, 확인, 경보, 호출 등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위의 컴퓨터장치들은 그것이 프로그램의 지시없이 독자적인 작업수행능력을 가진 특수한 하드웨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본원발명의 특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장치 자체의 구체적 회로구성이 명세서에 상세히 도시 및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지식을 가진 자가 그 기능내용을 이해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컴퓨터장치를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한 응용기기인 본원발명에 있어서, 응용기기 자체의 구조 및 컴퓨터 하드웨어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적 구성내용 등이 당업자가 이해하여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는 특허거절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아 특허거절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결이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의 회로구성과 그 응용기기의 구조 및 기계적 구성을 구별함이 없이 만연히 본 발명을 구성하는 회로의 구체적 사항이 명세서 및 도면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작동에 대한 설명도 알 수 없다고만 설시하여 이를 본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이유로 삼고있는 것은 특허법상 특허출원서에 기재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이유를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재를 살펴보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표현이 장황하고 조잡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한 동일한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도 있고 그 설명이 산만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도 유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여부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재가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가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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