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
[거절사정][공1992.9.15.(928),2562]
판시사항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의 규정취지 및 특허출원된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경우, 그 기술수단 기재의 요부(소극)

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내용이 다소 장황하지만 같은 법 제8조 제4항 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면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나. 접착테이프 절단공급기에 관한 출원발명은 각 구성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송출·절단·공급시스템 전체가 출원발명의 요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시스템의 많은 구성요소들의 상호결합관계를 기재한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내용이 다소 장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같은 법 제8조 제4항 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1987.12.8. 출원되어 1990.11.16. 거절사정된 본원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부분 중, 첫째 가위취부틀(36)(31로 기재되어 있으나 36의 오기임)에 가위(33)와 테이프눌름편(34)(테이프견인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테이프눌름편의 오기임)이 장착된 구성 및 작용, 둘째 로드(71)(로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로드의 오기임)가 래치(72)를 취부한 래치취부틀(73)(74로 기재되어 있으나 73의 오기임)과 연결된 구성 및 작용, 셋째 긁어올림편(33’)의 구성 등에 관한 기재가 불명확하고 도면의 표시도 불충분하여, 본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있어서도 각 구성요소가 장황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 상호관계가 불명확하고 요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4항 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 에 의하면 그 명세서에 기재될 “특허청구의 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이용하고 있는 어떤 기술수단이 특허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속하는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구성을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일 때는 구태여 그 기술수단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5.28. 선고 84후43 판결 ; 1987.9.29. 선고 84후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명세서와 그후에 보정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ⅰ) 위 가위취부틀(36)에 가위(33)와 테이프눌름편(34)이 결합되는 구성은 물론 기어로부터 전달되는 동작관계까지 기재되어 있어(기록 제67장 7행 내지 9행, 제74장 5행 내지 14행 참조),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가위취부틀(36)과 가위(33) 및 테이프눌름편(34)의 상호관계와 작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ⅱ) 로드(71)가 래치취부틀(73)과 어떤구성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관한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고 도면에도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래치취부틀(73)은 로드(71)의 동작에 따라서 왕복동작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록 제67장 12행 내지 제68장 3행, 제75장 2행 내지 제76장 11행 참조), 로드(71)에 의하여 래치취부틀(73)이 왕복동작을 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은, 본원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이면 누구든지 핀·축 등의 기본적인 기계 요소에 의하여 간단히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ⅲ) 가위(33)의 내측에 체착된 긁어올림편(33’)도테이프에 도포된 접착제의 찌꺼기가 가위(33)의 밑날에 붙을 경우 긁어 올려 이에 따른 역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기록 제80장 14행 내지 제81장 2행 참조), 가위(33)의 내측에 체착되어 있다는 기재만으로도 그 구성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긁어올림편(33’)이 복잡한 구성과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구성물이 아닌 만큼, 가위(33)의 내측에 체착되어 가위(33)에 붙은 테이프접착제의 찌꺼기를 긁어낸다는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본원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가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며, (ⅳ) 보정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의 내용이 다소 장황하기는 하지만, 본원발명은 테이프의 이송·절단 및 공급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테이프의 송출길이 및 공급량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으며, 테이프의 이송에 따른 테이프와 이송부의 부착 및 테이프의 말림 등의 역효과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등, 효율적인 기계구성에 의한 공정으로 능률적인 테이프의 송출·절단 및 공급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접착테이프 절단공급기로서, 각 구성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송출·절단·공급시스템 전체가 본원발명의 요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체시스템의 많은 구성요소들의 상호결합관계를 기재하자니 그 내용이 다소 장황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가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 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본원발명은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4항 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명세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