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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사고 충격으로 인해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가 있어 20m 정도 떨어진 한일 빌라 주차장 내 음식물쓰레기통 옆에서 구토를 하고 있었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死傷)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충격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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