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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노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명함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현장에 남겨둔 채 떠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 D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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