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인 교차로를 빠져나가 마리나호텔 옆 주유소 쪽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고, 이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피해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어 이면도로로 유도하면서 이동하였던 것으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