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공2007하, 1784)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공2003상, 286)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공2003상, 111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44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448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이던 원심 공동피고인 2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한 바 없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으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위 원심 공동피고인 2와 함께 영등포경찰서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였다가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 자수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조치 중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에서 정한 도주에 관한 법리 및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