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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7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장소 인근에 정차할 곳이 없어 그곳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곧바로 사고현장에 왔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F, H, I,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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