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부딪혔을 때의 상황에 대해 일관하여 ‘차에 치어 한바퀴 돌면서 넘어져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뿐, 스스로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처마저 교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하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