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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2도6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死傷)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특가법 위반(도주차량)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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