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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7누84824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0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 이하 표 ‘이 사건 선박수리비 집행현황’란의 ‘집행: 6,043,500원’을 ‘집행: 5,043,500원’으로, ‘잔액: 45,214,125원’을 ‘잔액: 46,214,125원’으로, 제7면 제10행의 ‘제1 내지 8, 19호증’을 ‘제1 내지 8, 15, 19호증’으로, 같은 면 각주 5) 제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각 고치고, 각주 5) 제12행의 ‘아직’부터 제13행의 ‘않은 이상’을 삭제하고, 제8면 각주 9 제5행의 ‘소멸하였다는 이유로’를 ‘소멸하였으므로’로, 제10면 제12행의 ‘증액하여 달라는’을'증액 조정 하여 달라는’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이 사건 용역계약은’을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의사표시는’으로, 같은 면 17, 18행의 ‘증액시켜 주어야 할 채무'를'증액 조정 할 의무’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의 ‘보아야 한다

' 다음에'[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바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것은 원고의 해지요청을 받아들여 합의해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는 해지예정일 1개월 전 서면 통보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정해진 해지절차를 따르지도 않았다

’를 추가하고, 제11면 제6행의 ‘증액 요청이'를'증액 조정 요청이 즉각'으로, 제12면 제2행의'집행 계획서 을 제7호증 을'을'집행 계획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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