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7,696,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지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한국도로공사 B지사의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용역 계약은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표준매뉴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선급금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호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