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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5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존 용역계약의 체결과 해소 1) 피고 C는 2012. 10. 19.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양주시 E 지상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의 수행을 대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2012. 10. 19.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기존 용역계약’). 그리고 2012. 12. 18.까지 D에게 위 용역계약 대금 중 일부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는 2012. 12.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을 설립한 후 D의 동의 아래 피고 회사에게 기존 용역계약상 지위를 양도하였다.

3) 피고 회사와 D는 2013. 5.경 기존 용역계약의 용역범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제외하면서 계약금액을 4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러나 그 후 D는 2013. 10. 2. 피고 회사에게 기존 용역계약의 수행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용역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기존 용역계약 승계 1) 원고는 2013. 12. 10.경 D의 기존 용역계약을 이어받아 이 사건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로 피고 회사와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기술용역계약서(갑 제8호증, 한편 같은 일자로 원고, 피고 회사, D 3자 사이에 ‘기술용역승계확인서’도 작성되었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명 : 양주시 E 일원 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결정 계약금액 : 일금이억팔천만원정(\280,000,000) 부가세별도 용역기간 : 2013년 12월 일 ~ 년 월 일 (계약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허가 결정시까지) 특기사항 : 기술용역 승계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 중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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