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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선고 2020나2019997 판결
약정금
사건

2020나2019997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오민지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가합532217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706,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이재신

판사김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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