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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2. 선고 2020나201380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20나2013807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진, 김수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8가합559024 판결

변론종결

2020. 11. 3.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79,211,95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영재

판사박혜선

판사강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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