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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7.3. 선고 2019누5473 판결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19누5473 열람 등사불허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20. 6. 5.

판결선고

2020. 7.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찬돈

판사 곽병수

판사 손병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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