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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선고 2020누4726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2020누47269 주택건설사업계획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피고항소인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강영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82400 판결

변론종결

2020. 11. 5.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7. 원고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강문경

판사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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