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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7.1.선고 2020누10216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의소
사건

2020누10216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2049 판결

변론종결

2020. 4. 29.

판결선고

2020. 7.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쪽 7행의 "같은 날"을 "같은 달 30.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도정원

판사양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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