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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5.31. 선고 2018누3191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8누3191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6 면 9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문주형

판사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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