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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23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2003. 12. 12. 20.’을 ‘2003. 12. 20.’로, 제8면 제5, 6행의 ‘2003. 12. 21.에 이르러’를 ‘2003. 12. 20.’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본소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데 반해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0만 원의 금전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쟁점이 되지 않아 변론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본소와 소송물이나 그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청구이고,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청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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