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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22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본소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부대항소에 대하여 다음의 ‘3. 본소에 관한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5.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7351, 2011다773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 2012다1068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9. 12. 3. ‘원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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