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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25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반소청구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반소에서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토지 부분(이하 ‘반소 토지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이고, 이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는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적법하다. 2) 반소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이 있었고, 그에 기초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위 건축허가의 내용 중에는 반소 토지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건축허가권자의 도로 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만일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이 없다면 이미 피고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진행한 장례식장 건축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되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 토지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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