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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4나452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수면방해, 층간소음, 협박, 무단칩입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로 하여금 경제적ㆍ정신적 압박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6850(본소), 2012다106867(반소)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반소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한 차임 및 그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제1심과 당심에서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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