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피고의 반소 제기에 대하여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2항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제기된 후에 2018. 5. 28.자 준비서면을 통해 반소의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 쟁점은 원피고의 2016. 1. 27.자 합의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라 할 것인데, 원고는 당초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동업관계의 확인 및 수익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합의를 근거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으며, 당심에서 원고는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반소제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