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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나39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은 피고 D의 이 사건 반소가 제1심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써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그 결론은 정당하다.

나. 한편,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73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D는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9. 6. 11.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 D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에서 망인이 2018년 말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의무를 유예해준 바 있는지에 대해서만 주로 다툼이 있었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 D의 반소 청구원인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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