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파형강판 등 제작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6. 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13.경 퇴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8. 6. 9.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20. 퇴사한 자로서 각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회사가 매출중 발생한 장기 미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지급명령과 물품대금 가압류 신청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예치한 법원 공탁금을 관련 소송이 종료한 후 업무대행 법무사로부터 반환받은 등으로 금원을 보관ㆍ관리하던 중 임의로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7.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부터 피고인 A의 어머니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로 5,037,822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7.경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51,269,228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이용하여 지정된 피해회사 법인 수금계좌 외에 위 피고인들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회사 명의로 된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돈을 몰래 빼내어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J은행 계좌로 피해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30,958,550원을 입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