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공2008하, 121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공2006상, 53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한은석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현행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캔 페트 압축기의 도면 등 이 사건 자료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 보안 유지 문구가 포함된 ‘업무 비밀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서약서에는 ‘업무 및 영업비밀의 종류’로 ‘페트병, 캔 자동 처리기 및 폐 플라스틱 유화기 관련 자료 일체’가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1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캔 페트 압축파쇄기계 도면에는 당해 도면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 자산이고 영업비밀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영업상 체결한 부품가공위탁계약서에도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인 공소외 3은 제1심 법정에서 “서류로 된 도면과 구동프로그램은 비밀문서함에 보관하고 별도 시정장치를 하였고, 전산자료는 외장하드에 담아서 별도 보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4 및 공소외 5의 제1심 법정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자료의 대상인 ‘재활용 용기 선별수거장치’가 특허로 등록되어 일부 내용이 개략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자료는 구체적인 가공방법, 재료 등이 기재된 기계도면이거나 해당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의 규격, 재질 등이 기록된 부품목록으로서 이러한 기계도면이나 부품목록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모 여부 또는 범의의 유무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12. 6. 8.까지 이 사건 자료를 여러 차례 열람하였고, 피고인 2가 공소외 6 주식회사(피고인 1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설립한 회사이다)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도 이 사건 자료 중 일부가 열람되었다.
(2) 피고인 1은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지능형 재활용 용기 수거기를 피해자 회사의 제품보다 저렴하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와 지능형 재활용 용기 수거기의 제작을 검토하였고, 그 제작을 위해 피고인 3을 고용하였다.
(3) 공소외 6 주식회사에서 2012. 5. 3.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정책자금 신청기업 필수서류)에는 피고인 1이 2011. 9. ‘지능형 재활용 수거기’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 보안 유지 문구가 포함된 ‘업무 비밀 보안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서약서에는 ‘업무 및 영업비밀의 종류’로 ‘페트병, 캔 자동 처리기 및 폐 플라스틱 유화기 관련 자료 일체’가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1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관계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