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8 2019고단7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5. 1.경 경북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쇼트사업부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쇼트볼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30.경 퇴사하였고, 2016. 7. 1.경부터 피해회사의 경쟁사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5. 23.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쇼트사업부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쇼트볼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8.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0.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피해회사의 쇼트사업부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쇼트볼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8. 3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6. 5. 2.경 금속연마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회사의 ‘매출리포트’, ‘마감보고’, ‘경쟁사 영업현황’, ‘미수채권 현황’ 등의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의 거래처, 거래일자, 거래품명, 공급단가, 거래량 등에 대한 내부 자료로, 피해회사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보관하고 있고, 피해회사로부터 계정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었으며, 피해회사의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그 경쟁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회사의 위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6. 16.경 피해회사 쇼트사업부 사무실에서, 영업관리 전산시스템(ERP 시스템)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의 50~54번에 기재된 영업비밀인 매출리스트, 매출리포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