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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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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고합7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순배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8.경 인쇄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사업장 등록지 : 서울 중구 인현 2가 지번 1 생략), 2005. 10. 15.경 □□□□□(사업장 등록지 : 서울 중구 필동 3가 지번 2 생략)를 피고인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9. 5.경 △△△(사업장 등록지 : 서울 중구 필동 3가 지번 2 생략)을 피고인의 처 공소외 1 명의로, 2005. 2. 2.경 ◇◇◇(사업장 등록지 : 서울 중구 필동 3가 지번 3 생략)을 피고인의 처남 공소외 2 명의로, 2005. 5. 18. ☆☆☆☆☆☆(사업장 등록지 : 서울 충무로4가 지번 4, 호수 생략)를 친구 공소외 3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체들을 사실상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전국의 중소규모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명함, 스티커, 전단지, 판촉 관련 인쇄물을 주로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받아 이를 납품하면서 일부 거래를 무자료로 하고, 실제 매출 및 매출대금 수금 현황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였으면서도 세금신고시 위와 같이 무자료로 거래한 매출액을 누락시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동서 공소외 4, 처제 공소외 5, 아들 공소외 6, 동생 공소외 7 등 명의로 14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후 별도의 장부상의 수입·매출금액에 맞추어 2004년도분 수입·매출금액 7,220,834,000원, 2005년도 수입·매출금액 11,254,830,000원, 2006년도 수입·매출금액 10,490,170,000원, 2007년도 수입·매출금액 8,417,690,000원을 과소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1,668,360,000원을 각 포탈하고, 2004년도 1기부터 2007년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738,353,00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제1항과 같이 수입·매출금액을 과소 계상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4년도 인건비 1,335,506,000원을 회계장부에 과소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원천세 8,688,000원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천세 합계 71,754,000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진술기재

1. 공소외 4, 5,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연도별 신고금액 및 포탈세액 현황, 조사보고서,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 39 내지 41), 매출누락 금액산정 내역, 하나 P&P외 급여자료,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 조세범칙 유형별 분석표, 계좌별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미발행 합계표, 각 진술서, 2003 · 2004년 급여지급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쳤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의 계산에 있어 매출금액으로 산입하지 않아야 할 합계 약 50억 원 정도의 주문 후 취소된 매출금액, 전산 오류로 인한 매출금액 등을 매출금액으로 산입하여 이를 토대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경비 등을 제대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별로 한 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조세포탈죄에 관한 공소는 납세의무자별로 나누어 제기되어야 함에도,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한 모든 사업체를 포괄하여 제기되었고 그 포탈액수도 포괄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라. 원천징수의무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 직원들이 급여에서 의료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0만 원 정도가 공제되는 것을 꺼려 스스로 원천세 신고를 원치 않았고, 피고인도 정식직원이 아닌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알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고객관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매출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부분에 대하여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② 피고인은 종이 등의 인쇄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료를 매입하고서도 그 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명함 등을 제조하여 이를 매출하고서도 그 매출액의 약 62%에 해당하는 매출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하나의 인쇄공장을 운영하면서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이외에 피고인의 처, 처남 및 직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쳐서 마치 수개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고 그 사업자등록명의자별로 각 세금신고를 한 점, ④ 피고인은 거래상대방과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와 위와 같은 가장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명의의 계좌 이외에도 피고인의 동서, 처제, 아들 명의로 개설된 14개의 차명계좌까지 이용한 점, 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출의 축소신고에 따라 지출한 비용도 축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포탈세액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변호인이 주장하는 취소된 매출금액 등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에 반하여 과세관청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전산장부에 기재된 총 수입금액인 73,645,089,000원에서 세무조사 당시에 피고인 등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매출취소 및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매출금액 감소분으로 총 수입금액의 3%(위 비율 자체도 피고인 등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를 공제하고, 나아가 중복계상된 매출금액 849,969,000원까지 공제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위 5개 사업체의 실제 매출금액이 70,585,767,000원이라고 산정하였는데(대손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에 따라 사업자가 대손금을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에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 5개 사업체와 관련하여 이용한 34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69,641,608,000원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매출금액의 산정은 상당히 합리성 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전산장부에 기재된 총 수입금액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50억 원을 공제하면 위 34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보다 적게 되는 것을 보면 변호인의 주장하는 금액은 합리적 타당성이 없다), ② 또한 과세관청은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매출액의 90%에 가까운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포탈세액의 산정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과세연도 경정된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04년 10,559,245,000원 1,077,042,000원
2005년 16,239,015,000원 1,877,229,000원
2006년 17,161,728,000원 2,333,994,000원

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되는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2조 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 등이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조세포탈죄의 주체가 된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 또는 거래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형식적 명의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 □□□□□ 이외에 △△△, ◇◇◇, ☆☆☆☆☆☆도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이고, 위 5개 업체는 모두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체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5개 업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명의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한 피고인 개인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5개 업체와 관련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도 피고인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만을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연간 포탈한 세액을 합산하여 포탈연도별로 1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 즉 위법성을 조각시키거나 책임을 조각할 만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납세의무자의 거절,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세무관서(국가)와 위탁관계에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2004년도 종합소득세,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다. 2005년도 종합소득세,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라. 2006년도 종합소득세,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의 점 :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마.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바. 각 원천징수의무불이행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년도 종합소득세,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형 : 징역 2년 6월

나. 벌금형의 결정 및 합산

1) 2004년도 종합소득세, 2004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5년도 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13억 원

2) 2005년도 종합소득세, 2005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6년도 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18억 원

3) 2006년도 종합소득세,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 2007년도 1기 부가가치세 각 포탈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 17억 원

4) 합산액 : 48억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등록 명의 차용, 차명계좌 사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년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고,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5,406,713,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세금납부 및 체납절차를 통하여 포탈세액 중 878,259,310원은 납부되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도 압류되어 향후 체납절차에 따라 추가로 세금이 납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포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것이 다른 인쇄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저지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세금포탈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포탈세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진만 신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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