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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100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부산 사상구 C건물 3385호, 3395호에서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면서 처인 E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ㆍ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매출ㆍ매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포탈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1. 24.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소재 북부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719,763,545원을 누락 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1,976,35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391,088,23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5. 20.경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 1,459,424,362원 상당을 누락 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52,096,28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213,479,31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공급가액 543,684,297원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3,012,000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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