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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0.7.선고 2008고단749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08고단749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유A (31년생, 남)

검사

황영주

변호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판결선고

2009. 10.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 소재 건물주이자 임대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04. 1. 2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건물 임대소득 금액에 대하여 이중계약서 제출 및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02,952원을 포탈하고,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 23,801,44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42,345,743원, 종합소득세 합계 84,233,418원 합계 126,579,16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C1, 백C2, 박C3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C1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문답서(이C4, 주C5, 박C3에 대한), 유C6의 확인서

1. 고발서, 조사범칙종결복명서, 장부사본(증거기록 제360 내지 375쪽), 피고인의 은행 거래내역, 각 부가가치세재경정결의서, 결정문(조세심판원),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벌금액수 5,600만 원(=2003년도 2분기, 2004년도 1분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 + 2004년도 2분기, 2005년도 1분기, 2005년도 2분기, 2006년도 1분기, 2006년도 2분기, 2007년도 1분기, 2007년도 2분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 +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각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벌금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신고에 해당하고,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 임차인들과 사이에 고액의 월임료가 약정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임료의 약정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교사함과 아울러 그 임대차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라고 한 사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일부 임차인들은 과세관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조세포탈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월임료의 약정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그 임차인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한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세무공무원 출신으로서 전직 세무사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조세포탈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조사 및 검찰수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월임료의 약정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모함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제반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포탈한 세액 및 가산금 전액을 납부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박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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