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857 (2010.06.1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889 (2009.04.30)
제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용구 도소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용구 도소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22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1.안AA2.진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6.18. 선고 2009구합21857 판결
변론종결
2011.4.21.
판결선고
2011.5.19.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6.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57,210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 34,638,74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865,160원,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557,34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505,7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9.1. 원고 진BB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4,380,85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28,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19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2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7쪽 제5행, 제8쪽 12행, 제9쪽 제15~16행의 각 "위 각 증거만으로는"을 각 "위 각 증거 및 갑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며, 제10쪽 제18행, 제11쪽 제20행의 각 "위 각 증거만으로는"을 각 "위 각 증거 및 갑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