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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1고합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1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7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2014.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건축설계 용역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1) 2005년도 조세 포탈의 점 피고인 A은 2005. 1. 25. 경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삼성 세무 소에서, B의 2004년도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G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의 2004년도 2기 부가 가치세 65,300,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밖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의 2004년도 법인세 474,431,214원( 공소장에 기재된 ‘474,431,212 원’ 은 오기이다), 2005년도 1기 부가 가치세 21,698,115원을 각 포탈함으로써 2005년도 연간 포탈 세액 합계 561,429,329원을 포탈하였다.

2) 2008년도 조세 포탈의 점 가) 피고인 A은 2008. 1. 25. 경까지 위 삼성 세무서에서, B의 2007년도 2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의 2007년도 2기 부가 가치세 52,065,913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밖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 11번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매출 누락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B의 2007년도 법인세 401,169,0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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