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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1987. 12. 18. 선고 87카1189 판결 : 항소
[가처분이의청구사건][하집1987(4),453]
판시사항

전기사업법에 터잡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전기수용가의 체납된 전기요금채무는 신수용가에 승계된다는 등의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요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미친다.

신 청 인

김인회

피신청인

한국전력공사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87카689 송전가처분사건에 관하여 1987.6.15. 이 법원이 내린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주문기재의 판결을, 피신청인은 주문기재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각 구하다.

이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87카689 송전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87.6.15.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담보로 금 3,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의 광업권에 터잡아 신청인이 경영하는 신풍탄광에 대하여 산업용 송전공사를 한 뒤 신청인에게 송전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기간안에 위 송전공사 및 송전을 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은 적당한 전기공사 수급업자에게 위 송전공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한편 신청인이 1985.11.25. 이 법원 84타572 광업권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별지목록기재의 각 광업권에 대하여 대금 164,953,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2, 3호증(각 광업권등록원부등본), 소갑 제4호증(채관계획인가필 증명원), 증인 이도성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제5호증의 1, 2(각연도별 생산실적)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은 위 경락허가결정에 터잡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광업등록사무소 1985.12.30. 접수 제5348호로 광업권이전등록을 마친 뒤, 신풍탄광이라는 상호로 도로 및 광차 레일 등 무연탄 생산시설을 갖추고 1986.1.20.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까지 받았으나, 피신청인은 이미 1984.6.8. 위 광업권의 전광업권자인 신청외 정복수등의 전기요금채무 금 196,656,674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위 광산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하고 있어, 신청인은 무연탄 생산에 필수적인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여 위 광산에서 무연탄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운영하려 하는 위 광산은 총면적이 420헥타르로서 1974.부터 1984까지 연 100만톤 가량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던 사실이 소명되고 달리 이를 움직일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와 같이 광업권을 경락받음으로써 전기사업법 및 이에 터잡은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위 광업권의 전소유자인 신청외 정복수등이 지고 있던 위 전기요금채무를 신청인이 승게하게 되었는데, 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공급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기공급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전기요금채무가 신청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 공급규정에 의하면 전 수용가에 체납된 전기요금이 있으면 이것이 모두 납부되기까지 신 수용가에게 전기공급을 할 수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기공급규정에 의해서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전 수용가의 전기요금납부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터잡아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피신청인의 전기공급규정(소을 제1호증의 1, 2, 3, 4)에 의하면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전기수용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 수용가가 전 수용가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위 규정 제11조 제1항), 전기요금 등을 납기일까지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은 그 수용가에 대해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위 규정 제40조 제1항)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전기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류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피신청인과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바, 피 신청인이 위 광업권의 경매당시 위 광산에 전기요금채무가 승계된다고 공고하고, 경매법원에 위 공급규정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광업권을 경락할 당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공급규정을 동의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에게 위 공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위 전기공급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위 전기공급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전기공급을 정지하고 있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14조 에 따른 피신청인의 일반적인 전기공급의무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상태를 방치하면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계속해서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더우기 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보충하기 위해 금 3,000,000원의 담보를 공탁하였으므로, 결국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계속해서 가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법원이 내린 위 가처분결정은 정당하여 이를 인가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선(재판장) 노재관 이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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