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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8. 4. 19. 선고 87나15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2),18]
판시사항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책무를 당연히 승계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기사업법 제15조 ,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매, 상속 등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변동이 있는 경우 신수용가는 구수용가의 전기사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전기요금책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수용장소에서 신수용가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수용가의 전기요금책무가 당연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책무를 승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수용가와 사이에 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위 규정들이 그 약정내용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수용가와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신수용가로 하여금 원래 그에게 책임이 없는 책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신수용가가 그 규정내용을 알고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15조 , 전기공급규정 제11조, 동규정 제14조

원고, 피항소인

조순암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944,88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86.8.25. 피고에게 소외 정광진이 체납한 1983.10월분 전기요금 돈 5,478,636원, 같은 해 11월분 전기요금 돈 6,432,181원, 같은 해 12월분 전기요금 돈 3,874,258원, 1984.1월분 전기요금 돈 159,809원, 합계 돈 15,944,884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5호증(전기수용신청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병욱, 이선기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정 광진은 그의 소유였던 대구 서구 갈산동366 임야 2,979평방미터 및 위 지상 공장등(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마대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1983.10.부터 1984.1.까지의 전기요금 합계 돈 15,944,884원을 체납한 채 도산하였는 바,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위 정광진이 경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실, 그후 이 사건 공장은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이를 경락 받아 소유하던 것을 원고가 1986.3.20. 위 중소기업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로부터 대금 1억 7천만원에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7.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자전거 등의 부속품제작을 위한 기계를 설치하고 공장을 가동해 보려고 했으나 위 공장에 전기공급이 단절된 사실을 알게 되어 전기시설업자인 소외 이선기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기수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정광진이 1983.10.부터 1984.1.까지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므로 원고가 공장을 가동하기 위하여 부득이 1986.8.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위 체납전기요금 납부요구에 동의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5. 위 정광진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전기공급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마태락의 증언부분은 위에 믿은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정광진의 위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승계 하여 납부할 책임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위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한 원.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전기의 독점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구입한 위 공장과 자전거부속품 제작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궁박한 처지에서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 받음으로써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위 금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의한 피고의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매, 상속 등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수용가는 구수용가의 피고에 대한 전기사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전기요금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수용장소에서 신수용가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수용가의 전기요금채무가 당연히 승계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위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당연히 승계 하였거나 원고의 전기수용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와 새로운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체납전기요금 채무의 승계를 규정한 위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위 체납전기요금 수령은 정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을 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 ,2(전기공급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기공급규정 제11조는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피고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4조는 전기요금 기타의 채권. 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채권.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장소에서 신수용가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수용가의 전기요금 기타의 채권. 채무는 신수용가에게 승계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86.8.12.경 피고에게 전기수용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의 전기공급규정 준수를 동의한다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용지에 기명 날인한 사실 등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위 전기공급규정들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공급규정에 따라 당연히 위 체납전기요금채무를 승계 하여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수용가와 피고 사이의 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그 약정내용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수용가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위 전기공급규정들과 같이 신수용가로 하여금 원래 그에게 책임이 없는 채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신수용가가 그 규정의 내용을 알고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에 동의한 경우 외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전기공급계약에 있어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것은 피고의 전기공급 거절로 인한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 이루어진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피고는,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원래의 채무자인 위 소외인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위 중소기업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제세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위 계약체결 이후분은 물론 그 이전에 발생한 것도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원고가 제3자인 피고를 위하여 한 약정으로서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 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위 체납전기요금의 수령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 제2호증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체납전기요금납부협조), 을 제4호증(미납전기요금회수를 위한 협조요청), 을 제7호증(부동산공매공고)의 각 기재와 위에서 든 증인 마태락, 당심증인 김의영의 각 일부 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을 종합하면, 피고가 1984.6.중순경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은행이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할 때에 인수자에게 체납전기요금을 변제하도록 협조하여 주고 제3자가 위 장소에서 전기를 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 재공급은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는 또 성업공사에 대하여서도 1982.4.1. 부동산경매시 체납전기요금은 경락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줄 것과 경매공고시에도 위 사항을 공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기공급규정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시 채무가 승계 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위 중소기업은행을 대리한 성업공사가 1986.2.7. 이 사건 공장을 매각 공고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일 이후 발생분은 물론 그 이전 발생분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원고가 위 성업공사와 1986.3.20.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 계약서 제11조에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은 이 사건 공장의 매매에 있어 이 사건 공장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위 매매계약체결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생긴 것으로서 법률상 위 은행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있다면 매매당사자인 위 은행과 원고 사이에서는 이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을 가진 위 은행을 위한 매매당사자간의 내부적 부담관계를 정한 것일 뿐, 원고가 제3자인 피고를 위하여 위 은행에 부담책임도 없는 위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전기요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으로 취득한 위 은행이 경락당시 위 규정의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등 사정을 엿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이 위 은행에 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다)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의사로 위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은행과 원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당시 피고를 위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들의 각 나머지 증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 15,944,8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7.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백수일 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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