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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3. 3. 31. 선고 82나129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7]
판시사항

전기공급규정 제11조 소정의 “수용가의 이동”의 의미

판결요지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의한 전기공급규정 제11조에서 말하는 전수용가의 전기사용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수용가의 이동이라 함은 전기공급대상 목적물은 그대로 존속하고 다만 그 목적물의 소유자나 전기의 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부동산 매수인이 전기공급대상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타건물을 신축한 것과 같은 경우는 위 수용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석파학원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82,637원 및 이에 대한 1982. 5. 1.부터 1983. 3. 31.까지는 연 5푼의, 같은해 4.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82,63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에 관여한 판사 권대열은 원심의 결심기일인 제3차 변론기일(기록 제74정)의 변론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판사 서현석이 관여하였음) 판사 권대열이가 판결에 관여하였음이 명백하여 원판결은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되는 것에 해당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원고가 소외 박선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1981. 9. 28. 경락받아 같은해 10. 22. 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2. 4. 2. 위 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위 박선춘의 체납 전기요금 2,082,637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제5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이 이창수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종전 건물형태하에서는 전기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그중 건물부분은 모두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원고법인이 신설한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멸실된 건물의 전소유자인 위 박선춘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위 건물에 대한 위 돈 2,082,637원의 체납된 전기요금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신축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을 피고에게 요청하자 피고는 위 박선춘이 체납한 위 전기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전기요금의 납입이 있을 때까지는 전기공급을 거절(전력수급계약의 거절임)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신축건물에 전기공급을 받기 위하여는 독점 전기공급기업(일반전기사업자)인 피고공사의 위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데다가 소외인의 채무를 과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사정이 있어 신속하게 전기공급을 받아야 할 당시의 상황에서 부득이 위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일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소외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 채무를 원고가 의무없이 변제하게 되므로써 피고는 위 수령한 돈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의한 전기공급규정에 의하면 수용가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수용가의 피고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는 신수용가에게 승계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수용가인 위 소외인의 위 전기요금 채무는 위 건물을 경락받은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의한 전기공급규정 제11조에 의하면 매매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의 이동이 있을때 신수용가가 명의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수용가의 피고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피고는 신수용가로부터 명의변경에 대한 신청이 없을 때에는 전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신수용가가 승계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용가의 이동이라 함은 전기공급대상 목적물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목적물의 소유자나 전기의 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전기공급대상물을 완전히 철거하여서 멸실되고, 같은 장소에 새로이 다른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위 규정, 소정의 수용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피고는 원ㆍ피고가 위 소외인의 전기시설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투다가 1982. 3. 23.부터 같은해 4. 2.까지 사이에 원ㆍ피고사이에 원고가 이건 전기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위 전기요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므로 살피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082,637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의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5. 1.부터 당심선고일인 1983. 3.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같은해 4. 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원고는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하양명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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