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구합29393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원고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변론종결
2007 . 12 . 4 .
판결선고
2008 . 3 . 11 .
주문
1 .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3 . 4 . 30 . 자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처분 및 2006 . 6 . 28 . 자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처분 취소신청 기각결정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제공 인터넷정보 www . - - - - - - - - - - . co . kr에 대하여 한 2003 . 4 . 30 . 자 청소 년유해매체물결정처분 및 2006 . 6 . 28 . 자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처분 취소신청 기각결정 과 2006 . 7 . 24 . 원고 제공 인터넷정보 www . - - - - - - - - - - . net에 대하여 한 청소년유해 매체물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2 . 11 . 5 . 경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 www . - - - - - - - - - - . co . kr ( 이하 ' 제1사이트 ' 라 한다 ) 및 www . - - - - - - - - - - . net ( 이 하 ' 제2사이트 ' 라 한다 ) 이라는 인터넷사이트 ( 제1사이트와 제2사이트를 통틀어 이하 ' - - - - - - - - - - ' 라 한다 ) 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고 , - - - - - - - - - - 는 온라인게임상의 아이 템 거래의 중개 , 경매 등을 통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나 . 문화관광부장관은 2002 . 11 . 20 . 피고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에 ,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하여 사기 , 폭력 ,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대부분 청소년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 특히 온라인게임상의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인터넷사이트의 등장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이 아이템 거래와 관 련된 각종 범죄 및 사이버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에서 , 사이버범죄의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이템 현금거래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 4 . 30 . 제49차 제3분과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한 결과 , 제1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가 사행성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 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1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 물로 결정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제1결정 ' 이라 한다 ) , 위 결정을 통보받아 청소년보호위 원회 ( 청소년보호법이 2005 . 3 . 24 . 법률 제7423호로 개정되어 ' 청소년위원회 ' 로 , 다시 2005 . 12 . 29 . 법률 제7799호로 개정되어 ' 국가청소년위원회 ' 로 각 명칭 개정이 있었지 만 , 이하 그냥 ' 청소년보호위원회 ' 라 한다 ) 는 2003 . 6 . 10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 2003 - xx호로 제1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 고시의 효력발생일을 2003 . x . x . 로 하 는 고시를 하였다 .
라 . 원고는 2006 . 5 . 19 . 경 피고에게 제1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취소 를 신청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06 . 6 . 28 . 제15차 제4분과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 제1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가 여전히 사행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 년의 건전한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정보로 판단되 며 , 현재 제1사이트가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인 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기각결정 ' 이라 한다 ) .
마 . 피고는 2006 . 5 . 경 위와 같이 아이템 현금거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 체물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아이템 현금거래 인터넷사이트가 계속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밝혀내고 , 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제2사이트를 운영 중 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06 . 7 . 6 . 경 원고에 대한 심의 사실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2006 . 7 . 24 . 제16차 제4분과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 제2사이 트에서 제공하는 아이템 거래정보를 통하여 게임아이템이 공개 시장적 경제가치를 획 득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아이템의 환금성으로 인해 그 거래가 적극적인 영리수단이 됨 으로써 사행성이 조장되고 ,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이 오히려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 로 아이템을 얻기 위하여 특정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거나 , 청소년의 아이템 현 금거래를 둘러싼 사기 , 폭력 , 해킹 등의 사이버범죄가 유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의 발생 이 심각하여 , 결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과 생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2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제2결정 ' 이 라 한다 ) , 위 결정을 통보받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6 . 8 . 30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 시 제2006 - xx호로 제2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 고시의 효력발생일을 2006 . x . x . 로 하는 고시를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2호증 , 을 1호증 , 을 2호증의 1 , 2 , 을 3호증의 1 , 2 , 을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제1 , 2결정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각 취소를 구하 는데 대하여 , 피고는 이 사건 제1 , 2결정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은 행정청이 아닌 피고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심의 ·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 또한 설령 이 사건 제1 , 2결정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 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한다 .
나 .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이 사건 제1 , 2결정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이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 할 수 없고 ,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 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등에 있 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 6 . 14 .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 .
구 청소년보호법 ( 2004 . 1 . 29 .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3호 나목 , 제7조 제4호 , 제8조 제1항 , 제10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및 청소년보호법 ( 2006 . 4 . 28 . 법률 제79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3호 나목 , 제7조 제4호 , 제8조 제1 항 , 제1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와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2004 . 4 . 24 . 대통령령 제18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 2006 . 10 . 26 .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법 시행령 ' 이라 한다 ) 의 각 제5조 등의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 구법 및 법의 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 ( 이하 ' 매체물 ' 이라 한다 ) 의 윤리성 ·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 ( 이하 ' 심의기관 ' 이라 한다 ) 은 소관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바 ,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을 청소 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이 있은 사실을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자 ( 당해 매체물이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 영 상정보 · 문자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자 ) 및 포장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 보하고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하며 , 그 요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 위와 같이 고시된 당해 매체물에 관하여 법상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포장의무 , 청소년 에 대한 판매 · 이용제공 등의 금지의무 , 구분 · 격리의무 등 각종 법률상 의무가 생기 며 , 한편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 그 통보를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 년유해매체물목록표시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결정이 취 소되었다는 사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법상의 관계기관이나 청소년유해매 체물 결정에 관하여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심의기관 등에 신청할 수 있고 ,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관 등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갑 1 , 2호증 , 을 3호증의 1 , 2 , 을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심의기관으로서 2006 . 7 . 24 . 원고가 개설 · 운영하는 제2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 체물로 결정하여 2006 . 8 . 4 .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 그 통보서에 이 사건 제2결정 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고에게 결정취소를 요청하도록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 실 , 원고는 2006 . 5 . 19 .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신청을 하 였으나 피고가 2006 . 6 . 28 .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기도 한 사실 , 피고 의 요청에 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3 . 6 . 10 . 및 2006 . 8 . 30 . - - - - - - - - - - 를 청 소년유해매체물로 각 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 2결정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은 피고 명의로 외부에 표시되고 , 특히 위 제1 , 2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피고에게 결정취소를 구하도록 통보 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점 , 피고 의 이 사건 제1 , 2결정에 이은 고시 요청에 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실질적 심사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당해 매체물에 관하여 법상의 각 종 의무가 발생하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제1 , 2결정을 취소함으로써 법상의 각종 의무 를 소멸시키거나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법상의 각종 의무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는 점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 심사기관으로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제1 , 2결정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 2 )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 정 다수인이고 ,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99두9490 판결 , 2006 . 4 . 14 .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하는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있 는 것이 아니고 , 구법 시행령 및 법 시행령의 각 제5조 제1항에서 그 처분의 효과로 청소년유해표시 , 포장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이 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상대방에 대한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고시에서 정한 효력발생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며 , 구법 제39조에 규정된 '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고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및 고시처분이 아니라 , 구법 및 법의 각 제36조 ( 수거 · 파기 ) , 제37조 ( 시정명령 ) 등의 규정 에 의한 상대방 있는 개별적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 이 사건 제1결 정은 원고가 그 고시가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2003 . 6 . 17 . 에 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 기되었음이 분명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 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 이 사건 기각결정은 2006 . 6 . 28 . 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은 2007 . 10 . 15 . 자 ' 청구취지정정신청서 ' 를 통하여 추가된 부분인데 , 위 청구취지정정신청서는 원고가 위 기각결정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 위 기각결정일인 2006 . 6 . 28 . 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 10 . 15 . 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청구 부분 역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 적법하다 .
3 . 이 사건 제2결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절차적 위법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 피고는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이 사 건 제2결정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를 " 이 사건 중개사이트상의 아이템거래정보는 사행 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 가 높은 정보로 판단되며 " 라고만 단순히 기재하였을 뿐 , 제2사이트에 대한 조사절차 , 조사결과 , 판단에 있어 고려된 기준사항 ,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법률문제의 판단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제2결정은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서 정한 이유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 .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① ' 리니지 ' , ' 로한 ' 등과 같은 MMORPG게임 등 온라인게임의 속성과 인기의 반영 으로 아이템 획득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게임아이템의 공개 시장적 경제가치가 획 득된 것이지 , 이를 전적으로 - - - - - - - - - 와 같은 아이템 거래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사이 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 아이템에 대한 수요 및 가치와 그에 따른 환금성은 자본 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통제되고 금지될 수는 없는 점 , ② 현재 온라인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하여 일부 사기 , 해킹 , 명의도용 등의 사이버범죄 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 이는 아이템 거래사이트보다는 게임제작 · 운영사가 개 인보안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을 두는 등의 미온 책으로책으로 일관하고 일관하고 있기 있기 때문이며 때문이며 , , 오히려 오히려 원 원고와 같은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는 아이템 거래의 안정성 및 보안강화 , 해킹 등 범죄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 는 상황인 점 , ③ ' 사행성 ' 이란 ' 재물을 걸고 요행을 바라는 성질 ' 을 의미하는바 , - - - - - - - - - 와 같은 아이템 거래사이트는 아이템을 도박이나 기타 사행행위를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정당하게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사회적 · 경제적 평가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에 따라 거래되는 것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결코 사행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 ④ - - - - - - - - - 를 통하여 제공되는 아이 템 거래정보 역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청소년이 물품 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 , 아이템 거래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 한 인격성장 및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 - - - - - - - - - 에 대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 는 이 사건 제2결정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 최소규제의 원칙 '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판단
( 1 ) 절차적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 내용대로 처분하는 경우 , 단순 · 반복적인 처분 , 긴급한 경우 등을 제 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문서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 는바 ,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조사와 판 단을 하여 정당한 처분을 하게 하고 , 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며 , 처분의 상 대방에게 이를 알려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 ,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심 리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결국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 기 위한 것으로서 , 이러한 이유제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될 것이지만 , 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 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 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세세하게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 한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에서 , 갑 1호증 ,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 고는 2006 . 7 . 6 . 경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제2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될 가 능성이 있어 그 결정에 앞서 사전에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를 밝히면 서 , 심의내용을 제2사이트에서 ' 리니지 ( 라스타바드 ) 9마법투구 , 9인트티 : 400만 원 , 뮤 11엑전지 : 21만 5천 원 등 다수의 게임아이템의 구매 · 판매 정보와 시세 정보를 제공 한 사실 ' 로 , 법적근거를 ' ( i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제 16조의3 , 제16조의4 , ( ii ) 법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2조 , 제23조 및 법 시행 령 제6조 , 제7조 , ( ii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 으로 각 기재한 다음 , 2006 . 7 . 21 . 까지 원 고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 심의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 ' 을 송달 한 사실 , 피고는 2006 . 7 . 24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제2사이 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후 , 2006 . 8 . 4 . 원고에게 위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등의 안내를 포함하여 이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어떠한 사실로 어 떤 법적근거에 의하여 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 시할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갑 3 내지 5호증 , 갑 13 내지 16호증 , 을 2호증의 1 , 2 , 을 3호증의 1 , 2 , 을 4호증 의 1 내지 7 , 을 5호증의 1 , 2 , 을 7호증의 1 , 2 ,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 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 폭력성 등이 있는 청소년유해매 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규제함으로써 ,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법이 제정되었고 ,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 결정된 매체물에 대하여는 개 별매체물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포장의무 · 판매금지 · 구분격리 · 방송선전 제한 · 광고시간제한 등의 금지 ·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유통규 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제도를 둔 것이며 , 이러한 청소년 의 보호라는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상당한 점 ,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적시하 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 · 대여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 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 제8조 제1항은 원칙적 으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는 일반적 심의기관으로 청소년보호 위원회를 두고 있고 ,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 2007 . 1 . 26 .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 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심의기관인 피고의 전문적인 심의 · 결정내 용은 명백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쉽사리 사법심사를 통하여 변경 · 대체되어 서는 안 될 것이고 최대한 존중될 필요성이 있는 점 , ③ 최근의 온라인게임은 그 주류 가 시간제 유료 게임으로서 , 게임을 오래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게임이용자가 게임제공 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 이러한 수익구조와 직 결되는 게임이용자의 더 많은 이용시간 확보를 위하여 대부분 아이템에 고도로 의존하 게 하는 시스템 ( 게임이용자가 온라인게임상 보유하는 캐릭터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 은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하는 때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게임진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써 유용한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인 구조 ) 을 갖추고 있으며 , 이와 같이 게임의 운영을 위해서는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게임이용자들은 손 쉽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인 아이템 현금거래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칠 수가 없게 될 수 있고 , 이에 따라 아이템은 상당한 정도의 환금성을 가지게 되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자체를 즐기기 보다는 이러한 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중하여 게임을 하 기 때문에 결국 상당한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으며 , 이러한 아이템 환금성으로 인한 사행성은 한편으로는 게임제공 사업자가 그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지만 , 다른 한편 으로는 그와 같은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촉진 · 활성화하는 원고와 같은 아이템 거래 인 터넷사이트의 상당한 역할과 비중을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인 점 , ④ 아이템의 환금 성으로 인하여 게임 외에서 지불되는 대가가 높게 형성되면 될수록 실제 사회에서는 그러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보다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장시간을 투자하여 게임에 몰입 하게 되는 것이며 , 특히 성인과 동일한 정도의 절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의 경우 게임에 몰입함으로 인한 폐해는 더 클 수 있다는 측면에서 , 사회통념에 비추 어 볼 때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한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등이 증가하고 , 위와 같이 게임에 몰입함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인격성장 및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 려가 적지 않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아이템 현금거래 등이 가능한 - - - - - - - - 와 같은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에 한하여 그 접근을 금지하는 방식 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 이를 두고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 최소규제의 원칙 ' 에 위배된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제2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결정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유성
판사 염우영
별지
관계법령등
제53조의2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은 학계 · 법조계 · 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
관이 위촉한다 .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2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 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6 . 건전한 정보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6조의3 (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
①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 " 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
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
한다 .
1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2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동항 제2
호에 해당하는 정보 중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통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
기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 청소년유해매체물 "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 ( 이하 " 결정 " 이라 한다 ) 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제7조 ( 매체물의 범위 )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4 . 「 전기통신사업법 」 및 「 전기통신기본법 」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 · 문언 · 음향
또는 영상정보
제8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
① 「 청소년기본법 」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하 " 국가청소년위원회 " 라 한
다 )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 다른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 ( 이하 " 각 심의기
" 이라 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
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
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
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
1 .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
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
⑤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 · 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 · 발행되거나 ,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
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
하여 매체물의 종류 , 제목 ,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
⑥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 · 결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
1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5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 예술적 · 교육적 의학적 · 과학적 측면과 그 매
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 표시의무 )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 ( 이하 " 청소년유
해표시 " 라 한다 ) 를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 · 방
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 포장의무 )
①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 다만 ,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 포장의무자 ,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 표시 포장의 훼손금지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 는 아니된다 .
제17조 ( 판매금지 등 )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
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이용에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 구분 격리 등 )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
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
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 격리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 · 통보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
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국가
청소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야 한다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 · 단속기관 ,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 ( 이하 " 관계기관 등 " 이라
한다 ) 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 필요한 경우 매체
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 · 법인 · 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등
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 통보시기 ,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
①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
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
야 한다 .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
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
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 보고 등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 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5조 ( 검사 및 조사 등 )
①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 서류 , 장소 ,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 ·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 이해관
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을 의뢰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6조 ( 수거 · 파기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제14
조 ( 제2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거나 제15조 ( 제2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
는 자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
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주거 또는
파기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 주세법 」 의 규정에
의한 주류 , 「 담배사업법 」 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청소
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 · 수량 ·
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37조 ( 시정명령 )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진열한 자
4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진열한 자
5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 격리하지 아
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 진열한 자
6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 제1호 또
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진열한 자
7 .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 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
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 절차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50조 (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이용에 제공한 자
제51조 (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제14조 , 제24조 제5항 ,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업
소 ,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제52조 ( 벌칙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 청소년유해매체물 "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 ( 이하 " 결정 " 이라 한다 ) 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제7조 ( 매체물의 범위 )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문자정보
제8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하 " 청소년보호위원회 " 라 한다 )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
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 ( 이하 " 각 심의기관 " 이라 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해당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
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
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
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
1 .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④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
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 · 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 · 발행되거나 ,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매체
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
여 매체물의 종류 , 제목 ,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
⑥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결정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
1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5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 예술적 교육적 의학적 · 과학적 측면과 그 매
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 · 통보 )
①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
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 각 심의기관이 작성할 경우에는 그 목록을 청소
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종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여
야 한다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 ,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 · 단속기관 ,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등 ( 이하 " 관계기관 등 " 이라
한다 ) 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며 , 필요한 경우 매체
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 · 법인 · 단체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 요청이 있는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방법 , 통보시기 , 통보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
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 등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하고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
야 한다 .
②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
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
우에는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치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를 둔다 .
제34조 ( 보고 등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5조 ( 검사 및 조사 등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유
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 서류 ,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
사 ·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
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학식 ·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6조 ( 수거 · 파기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제14조 ( 제
2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하
거나 제15조 ( 제2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되지 아니
하고 유통되고 있거나 ,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 ,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
에 대하여 그 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명령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거 또는 파기
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및 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등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⑤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경찰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품명 수량 소유
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 등을 관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37조 ( 시정명령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 제14조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진열한 자
4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이 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진열한 자
5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 격리하지 아
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 진열한 자
6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 제1호 또
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진열한 자
7 .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 배포한 자 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
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행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종류 절차 및 그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 이의신청 )
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0조 ( 소의 제기 )
①이 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고
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
제51조 ( 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제14조 , 제24조 제4항 ,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업
소 ,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3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및 통보 )
① 「 청소년기본법 」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하 " 국가청소년위원회 " 라 한
다 ) 및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 ( 이하 " 각 심의기관 " 이라 한다 ) 은 법
제8조 제1항 ·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통보방법은 우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내용을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리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국가
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당해 매체물
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1 .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
2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 관하여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 (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 방법 )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표시의무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
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한다 . 다만 ,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 )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 제6호의 규
정에 해당하는 것 ( 법 제7조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 · 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으로 한다 . 다만 ,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할 자는 이를 발행하거나 제작 · 수입한
자로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여야 한다 .
[ 별표 1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 제7조 관련 )
1 . 일반 심의기준
가 .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 다만 ,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 · 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 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
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 제목 ,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 개별 심의기준
아 .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카 .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제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 결정 및 통보 )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 ( 이하 " 청소년보호위원회 " 라 한다 ) 및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 ( 이하 " 각 심의기관 " 이라 한다 ) 은 법 제8조 제1항 · 제3
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
를 명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무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통보방법은 우편에 의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내용을 정
보통신망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리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청소
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
이 각 심의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
1 .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
2 .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에 관하여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 ( 처분의 이유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4조 ( 처분의 방식 )
①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
로 하여야 하며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다만 , 신속을 요
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3조 ( 심의기본원칙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심의의 기본으로 한다 .
1 . 최소규제의 원칙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