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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실장으로 문자발송, 민원전화 응대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기간통신사인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으로부터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번호를 60개를 계약 할당 받아 남성이용자가 060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부과되는 정보이용료를 받고 고용된 여성과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고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간의 음성대화 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및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이 제공하는 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060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화정보서비스(음성 채팅)번호를 광고하기 위해, 2010. 4. 7.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 업체의 060음성채팅번호가 인쇄된 라이터나 명함 크기의 전단지, 종이컵에 ‘성인대화’ 문구와 060음성채팅번호를 인쇄하여 서울과 지방도시 유흥지역에서 배포하거나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에 꽂아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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