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563 (2011.08.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2461 (2010.12.06)
제목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케 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부친이 예식장업, 부동산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고 쌀보전직불제 심사결과 실경작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부친이 매각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1누1480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서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563 판결
변론종결
2012. 4. 5.
판결선고
2012.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매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AA의 증언을 배척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 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매각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BB과 박AA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부친인 임CC의 주소지가 모두 전남 영광군 영광읍 XX리 000-00 번지인 사실, 원고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각 농지를 아버지인 임CC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김BB과 박AA이 원고와 원고의 부친인 임CC이 이 사건 매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경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 임CC의 계좌에서 박AA, 김DD에게 박AA, 김DD이 원고로부터 트랙터 및 로터리 대금을 받았다고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이 송금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E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부친인 임CC은 부동산업과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의 부친인 임CC도 2008. 12. 26. 영광읍의 쌀보전직불제 실경작 확인을 위한 심사결과 실경작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점, 이 사건 매각 농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1심 증인 윤EE은 원고의 부친인 임CC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CC이 이 사건 매각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원고 스스로도 제1심에서 아버지인 임CC은 웨딩홀 운영 등 다양한 사업과 PPPPPP 영광군 협의회 회장, 영광군 KK협회 회장 등의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매각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부친인 임CC 이 이 사건 매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